연말정산 월세공제(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매월 낸 월세 금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렵게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이 독립하여 전월세 형태의 주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월세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일부를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통해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ft.월세연말정산,월세세액공제) 국세일보 무주택 직장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받으세요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 총급여액 8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 금액도 1천만 원으로 늘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이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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