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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미만 체납 소상공인 6월까지 처분유예

 500만원 미만 체납 소상공인 6월까지 처분유예

국세청은 7일 “ #코로나19 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를 지원하기 위해 #체납액 이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ㆍ #영세사업자 에 대한 #체납처분 을 ‘20.6월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천명 대상(국세일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천명 대상 해당 #소상공인 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이다.

#영세사업자 는 매출액이 도ㆍ소매업 등 6억원, 제조ㆍ음식ㆍ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ㆍ과세유흥장소ㆍ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ㆍ상속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 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총 393,336명으로 해당 체납액은 4,523억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5백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ㆍ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ㆍ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 을 6월말까지 유예한다.

이미 압류한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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