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전환, 육아휴직복귀자 다섯가지의 세액공제 항목만 두고 있었습니다. 세법 개정을 통하여 위 다섯가지의 세액공제를 통합한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알아보고 기존의 다섯가지 세액공제 항목과의 비교분석를 1장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100% 활용법(국세일보)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란?
고용 증가하는 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 (대기업은 2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규모나 소재지, 채용근로자의 특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직원 증대는 회사의 성장에 따른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큰 공제혜택임은 분명 할 것입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다섯가지 세액공제항목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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