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기사건으로 인해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거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경우 진정 고의가 없었음에도 억울함을 변소하기 위해서라던지 본인이 아니면 모를 상황을 단순히 사법기관에서 적당히 알아서 판단해줄것을 기대하고 누구나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설명 없이 단순히 피해자와 이미 합의된 내용이었거나 계획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유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곤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유리한 피해자 진술이나 수사자료가 확인된다면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 되겠지만 입증근거가 부족하고 정황상 불리한 입장으로 고의범행을 부정한채 법원에 기소되었다면 재판부는 이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 또는 범행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로 보아 양형판단에 불리한 요건으로 판결시 처벌은 더 무거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에 대해 반박하듯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고인 진술이 신빙성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