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었던 두 사건을 먼저 언급하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기사건이 아닌 폭행, 절도건으로 공통점은 누범기간 중 발생한 범행들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서로간 배려로 정착될 즈음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에게 슬리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상해가 발생한 중대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경찰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심리결과 피의자가 주거가 불명확 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누범기간중 동종범행으로 재범위험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하였습니다.
역시 "코로나 장발장"이라고 하여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고 배고픔을 참지 못하여 한 고시원에 들어가 계란 한판을 훔친 한 남성이 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선고전 마지막 변론일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8개월을 구형하였고, 이를 본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