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의 수사(구속영장신청, 경찰구속기간) 경찰에서의 수사가 시작되려면 ① 고소인에 의해 경찰서에 고소장이 직접 접수된 경우 ② 고소장이 검찰청에 접수된 후 검사가 관할 경찰서로 수사지휘를 내려 보낸 경우 ③ 경찰이 수사중 직접신문, 소문, 첩보를 통해 의심가는 범죄에 대해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 등 입니다. 경찰의 피의자 체포와 구속 1.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① 경찰은 긴급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으므로 경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경찰은 검사에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주면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 구속영장청구, 경찰 : 구속영장신청) ③ 경찰 체포(구속X)는 48시간 동안만 가능한데,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검사를 거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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