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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02 고객만족도 관리 규정

 P.1202 고객만족도 관리 규정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분석, 평가, 개선하는 업무 지침 및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 적용된 용어의 정의는 당사의 경영매뉴얼과 기반규격(ISO, IATF 등)에 따른다. 3. 책임과 권한 3.1 대표이사 1) 대표이사는 고객의 만족도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대표이사는 고객만족도 관리 전반에 대하여 주관하는 주관부서(장)를 정할 수 있다. 3.2 주관부서(장) 1) 고객만족도 관리의 주관부서는 고객불만을 접수하여 관련 부서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현황관리, 분석/평가) 한다. 2) 고객만족 관리 추진계획 입안 및 이행 및 고객만족도 평가 3) 고객만족도 관리에 대한 주관부서는 영업부서(장)로 한다. 3.2 관련부서 1) 고객불만의 처리 및 결과 보고 2) 고객 불만사항의 원인, 대책 수립 및 추진 결과의 추적 관리 4.

고객만족도 관리 4.1 고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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