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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02 리스크 및 기회관리 규정 (Rev.01)

 P.1102 리스크 및 기회관리 규정 (Rev.01)

IATF 16949 요구사항에 따른 경영이슈, 리스크, 기회관리 절차서입니다. 2024년 2월 23일 개정되어 24년 4월부터 적용되는 4.1, 4.2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 변경내역 : 기후변화와 관련된 경영상의 Risk를 파악하고 관리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 경영시스템의 내/외부 이해 당사자 기대와 니즈, 리스크와 기회에 관한 관리에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대표이사 1)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영과 경영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및 기회에 대한 활용, 관리, 회피 등의 결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대표이사는 리스크 및 기회의 분석과 관리 그리고 조치를 위하여 조직 내에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2 주관부서장 1) 리스크 및 기회의 관리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이 이원화하여 관리한다. 경영/인사/재무 관리 경영부서(경영관리팀) 고객/공급자/생산/품질 관리 품질부서(품질팀) 2) 주관부서는 각 분야의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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