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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교육중 다른 회사 면접 참석해도 될까? 신입사원 연차휴가규정

 신입사원 교육중 다른 회사 면접 참석해도 될까? 신입사원 연차휴가규정

컨설팅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경우는 이직이란 표현보다, 다른 기업에 신입으로 재취업했다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A기관 신입사원 교육중 B기관 면접에 참석합니다. B기관에 합격후 입사 및 근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현재 A에서 병가, 기타, 무급휴가를 쓰고 면접에 참석하려고 하시는데, 특정 사유로 거짓 휴가 사용시 문제가 발생, 적발되면 A의 내부 조치, 심하면 징계, 꼬리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B에 합격하지 못하면 A에서 계속 근무해야하니 타당한 사유로 휴가쓰는 것이 아니라면 유의바랍니다.

우선 내부 취업 규칙과 휴가 규정을 체크바랍니다. 내부 휴가 제도에 선지급연차휴가(마이너스연차제도), 신입사원의 1달 근무시 1일 연차휴가 부여 등의 내용이 있는지 읽어보시고, 법적으로 1달 근무 시 1일의 연차휴가는 필수적으로 보장되니 해당 휴가를 사용하는 편이 나아보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의근로자는 만1개월을 근무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부여됩니다. 신입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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