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여름의 막바지, 예기치 못한 사고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푹 파인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갑자기 떨어진 가로등 부품에 다치는 등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억울한 사고를 당하셨나요?
만약 그 사고의 원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 때문이라면, 당신은 ‘영조물 배상책임’ 제도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소중한 권리, 영조물 배상책임!
오늘 이 포스팅에서는 방대한 분량에 걸쳐, 법령과 판례를 완벽하게 반영하여 영조물 배상책임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 글 하나만 정독하시면, 더 이상 억울한 사고 앞에서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차 제1장. ‘영조물 배상책임’, 도대체 무엇일까요?
‘영조물’이 뭔가요? 어렵지 않아요!
제2장. 영조물 배상책임,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성립 요건 완벽 해부) 공공의 영조물일 것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것 하자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