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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3 의료관광 비자

 C-3-3  의료관광 비자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굳게 닫혔던 하늘길이 열릴려는 조짐들이 조금씩 보이면서 다시 업계에 의료관광을 추진하기위한 움직임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환자들을 초창하기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위해 C-3-3 의료관광 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대상 1.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2.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 의료관광 유치기관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초청자격 1.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2.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신청 1.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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