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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직원초청(D-8)및 초청직원의 자녀(F-3)초청 사례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직원초청(D-8)및 초청직원의 자녀(F-3)초청 사례

오늘은 어제 제가 사증발급신청한 강남에 소재한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직원을 초청한사례을 포스팅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초청회사는 네덜란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이번에 두명의 독일인 외국인 직원을 D-8로 초청하였고, 그들의 자녀들을 또한 F-3비자로 초청하였습니다.

일전에 제가 포스팅 한것처럼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꼭 E7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을 초청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D8투자비자로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에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법인(지사)을 설립한 외국현지법인(본사)이 그 외국법인(본사)의 직원을 보내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법인의 계열사가 있는경우에는 그 계열사의 직원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외국에있는 법인이 한국에 외투법인을 설립한 경우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개인이 한국에 외투법인을 설립했다면 D8로 직원을 초청할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최초 설립한 자본금이 1억이상인 경우에 1억이상의 금액에서 1억마다 한명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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