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본적으로 결혼비자를 진행하시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되있어야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선한국 후태국으로 할것인지, 선태국 후한국으로 할것인지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달리 결정될수 있습니다. 태국 혼인신고 4가지방법 1.
태국에서 선 혼인신고 진행하기 이 방법은 가장 많이들 진행하는 방법으로, 한국인이 직접 태국으로 출국을 해야 합니다. 물론 4번 방법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한국인이 태국은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일단 한국 서류 준비 후, 태국으로 2~4주 일정을 잡은 뒤 현지에서 처리를 해야만 하죠 특히 이 경우에는 태국인이 불법체류자, 임신 등의 사유일 때 필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한국에서 선 혼인신고 진행하기 (관공서) 한국 선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은, 태국인의 체류 상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정상 비자(E-7, E-9, F-1, F-2 등)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방법이 가능하며, 단기 체류자나 불법체류자 신분은 혼인신고는 가능해도 F-6 비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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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태국 결혼비자(F-6) 절차 및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