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귀화신청을 한 후 필기시험,면접심사 그리고 외국국적포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일반귀화,간이귀화(혼인귀화),특별귀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귀화 허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및 접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포함), 특별귀화로 구분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귀화신청시 수반신청 가능 2.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필기시험 대상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 혼인귀화신청자는 필기시험 면제(혼인단절자는 필기시험 대상) 면접심사 대상 : 일반귀화, 간인귀화, 특별귀화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기본소양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 면제 3. 귀화요건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필기 및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체류동향 조사실시 (공 통) 체류실태, 생계유지능력, 범죄경력 등 확인 (입 양) 입양의 진정성 등 확인 (혼인귀화) 정상적인 혼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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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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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귀화면접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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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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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귀화(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