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입국에 취업허가를 받지않은 외국인들을 불법고용한 경우에, 불법취업을한 외국인 당사자와 고용주들이 받게 되는 범칙금과 시간제 취업 활동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입국관리법 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제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취업 허가를 받지 않는 외국인이 취업 활동을 하거나,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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