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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는 화학물질관리법에 해당되지 않는 법을 명시하고 있다. 왜 같은 물질인데도?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화학물질관리법 보다 더 강화된 법기준에 적용받는 법이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법, 약사법 등등 해당 법규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2중으로 화학물질관리법규를 적용받는다면, 기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담당자라면 타법에서 적용을 받더라도 보수적으로 업무를 할 것을 추천한다.

그 이유는 법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점점 저 강화되는 쪽으로 변화되어 왔다. 앞으로도 그럴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최소한의 돈으로 업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적으로 법을 적용해서 업무를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담당자들은 타법이든 화관법이든 법규를 지키면서 언제 타법과의 관계가 변경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찾아보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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