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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의무는 사업주에 있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의무사항 No.

항목 내용 비고 1 회의 개최 정기적으로(분기마다) 개최해야 함 2 회의록 작성, 보존 1.개최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 보존기간 2년 3 심의, 의결사항의 성실한 이행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근로자에게 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4 불리한 처우 금지 산업보건위원에게 그 직무 수행에 관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다. 또한, 성실한 이행의 부분에서는 사업주에게만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 근로자 모두 성실한 이행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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