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의무는 사업주에 있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의무사항 No.
항목 내용 비고 1 회의 개최 정기적으로(분기마다) 개최해야 함 2 회의록 작성, 보존 1.개최 일시 및 장소 2.출석위원 3.심의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 보존기간 2년 3 심의, 의결사항의 성실한 이행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근로자에게 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4 불리한 처우 금지 산업보건위원에게 그 직무 수행에 관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다. 또한, 성실한 이행의 부분에서는 사업주에게만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 근로자 모두 성실한 이행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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