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법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래 사진 참고) 자체점검 관련 요약 자료 취급시설 자체점검 구분 내용 비고 작성주기 1회/주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양식 별지 제42호서식 보관기간 5년 작성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보관장소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대장 아래 영상 참고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사항)은 아래 링크 클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 blog.naver.com...
#
유해화학물질
#
자체점검
#
자체점검대장
#
취급시설
원문 링크 :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