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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법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아래 사진 참고) 자체점검 관련 요약 자료 취급시설 자체점검 구분 내용 비고 작성주기 1회/주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양식 별지 제42호서식 보관기간 5년 작성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보관장소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대장 아래 영상 참고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사항)은 아래 링크 클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 작성방법(점검 이슈 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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