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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설명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설명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설명 사업장에서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생 및 인체에 해로운 액체 또는 잔재물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잔재물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글쓴이가 정리해 보겠다. 1.먼저 잔재물의 발생을 줄이는 방법은 뭘까?

잔재물 발생 억제 조치 No 항목 1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상되는 실내작업장에 해당 가스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설치 2 가스·증기·미스트·흄 또는 분진이 발상되는 실내작업장에 해당 가스등의 발산을 억제하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 설치 등 2.잔재물이 발생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공기의 부피와 환기를 준수해야 하는 항목이 있다는데..뭘까? 공기의 부피와 환기 준수항목 No 항목 1 바닥으로부터 4미터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의 부피는 근로자 1명당 10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직접 외부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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