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 등 -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간혹, "안전관리자 선임 등 -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한다. 글쓴이가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1.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뭘까?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뭘까? 사업의 종류&사업장의 상시근로자에 따른 안전관리자 수에 따라 선임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업무 설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업무 설명 중처법이 생기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안전관... blog.naver.com 2.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업장안에, 협력업체가 들어와서 함께 일하는 경우를 의미함 상주협력업체도 포함임 3.그렇다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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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별표3의기준에해당하는도급사업의공사금액또는관계수급인의상시근로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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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의기준에해당하는도급사업의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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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의기준에해당하는도급사업의공사금액또는관계수급인의상시근로자의경우에는그렇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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