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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직업성 질병 종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직업성 질병 종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직업성 질병 종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2가지로 분류된다. ①중대산업재해 ②중대시민재해 이러한 2가지 분류 중에서, 중대산업재해는 3가지로 분류된다.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때, ③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은 무엇일까? 글쓴이가 정리해 보겠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 종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 종류 No 항목 1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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