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직업성 질병 종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2가지로 분류된다. ①중대산업재해 ②중대시민재해 이러한 2가지 분류 중에서, 중대산업재해는 3가지로 분류된다. 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이때, ③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은 무엇일까? 글쓴이가 정리해 보겠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 종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 종류 No 항목 1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2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산통,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3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4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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