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벌금 90만원이면 시장직 유지?” 강수현 양주시장 1심 판결이 던진 공직선거법의 경계선

 “벌금 90만원이면 시장직 유지?” 강수현 양주시장 1심 판결이 던진 공직선거법의 경계선

'공무원에 식사 제공' 강수현 양주시장 1심 벌금 90만원 선고 뉴시스 1. 사례: “유죄인데도 시장직은 유지된다?”

2026년 1월 14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강수현 양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이것이었다.

“그래서 시장직은 유지되는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강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률 판단을 넘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기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활동과 선거법의 충돌 정치적 고발 문화와 행정 마비 논란 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2.

사건의 핵심 정리: 무엇이 문제였나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0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수현 시장은 당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인근 식당(송추가마골)에서 ‘양우회’라 불리는 모임과 간담회를 가졌다. ▷ 양우회란?

양주시 출신이거나 과거 양주시에서 근무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