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선관위, 딥페이크 이용 단체장 찬양가 제작·유포자 경찰 고발 뉴스1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을 만들었느냐보다 ‘언제’ 활용했느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1.
핵심 원칙: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AI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로 제작된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하는 행위 자체가 제한 대상 즉 이 기간에는 표시를 하든 풍자·패러디를 내세우든 개인이 자발적으로 만들었든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에 가깝다. 2.
‘AI 표시하면 합법’은 절반만 맞는 말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AI라고 표시만 하면 괜찮다” → 틀린 말 “90일 이전에는 표시 의무, 90일 이후에는 활용 자체가 문제” → 정확 AI 표시 의무 규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