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수당 -휴일 대체 1월 27일과 31일을 휴일 대체로 근무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휴일 대체란 무엇인지 그리고 휴일 대체를 통해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나의 임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휴일 대체란? 먼저 휴일 대체라는 단어는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도록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라 약정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당초의 주휴 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가 산수 땅"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대체된 날에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1월 27일은 임시공휴일이었는데 기업에서는 31일에 휴무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될 경우 27일과 31일을 교체하여 27일은 평일 근무로 근무를 하고 31일은 휴일로 지정되는 방식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휴일 : 약정 휴일, 주휴일 ※ 단, 근로자의 날 제외 2) 운영요건(①, ② 요건 모두 충족...
원문 링크 : 휴일 대체 대체휴일 뜻 휴일근로 수당 지급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