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 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현장들부터 신혼·출산가구 공급 물량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부동산인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 달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는 총 3만 1,601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 2,036가구, 지방 9,565가구입니다.
개정 전이라면 총 3만 1,601가구의 18%인 5,680여 가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었지만, 공급 비율이 23%까지 확대되면서 특별공급 가구는 7,268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분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3.1만 가구가 공급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이란 정부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에서 청약 물량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원문 링크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대상 소득 우선순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