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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대상 소득 우선순위 절차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대상 소득 우선순위 절차

정부와 지자체가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 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현장들부터 신혼·출산가구 공급 물량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부동산인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 달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는 총 3만 1,601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만 2,036가구, 지방 9,565가구입니다.

개정 전이라면 총 3만 1,601가구의 18%인 5,680여 가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었지만, 공급 비율이 23%까지 확대되면서 특별공급 가구는 7,268가구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분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3.1만 가구가 공급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이란 정부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에서 청약 물량의 일정 비율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