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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일하면? 휴일근무 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

 크리스마스에 일하면? 휴일근무 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

-크리스마스 근무 -휴일근로 수당 내일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다는 이야기는 맞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로를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크리스마스에 일을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크리스마스는 공휴일일까?

일단 크리스마스는 법정 공휴일일까요? 법정공휴일(法定公休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을 하는데요.

달력에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관공서나 학교 등이 쉬며 대부분의 직장도 쉰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크리스마스는 빨간 날입니다.

그래서 관공서 기준으로 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크리스마스가 빨간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는 근무를 했죠 하지만 이는 2022년 1일 1일 부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달력상 빨간 날에 포함이 되는 법정공휴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라는 거죠 휴일근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