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현택 감사입니다. 금번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1.
내부구조조정으로 물류센터 정리시, 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지 여부? (1) 자발적 퇴직(출퇴근 거리가 3시간이상이 되는 조건)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는 별도로 출퇴근 거리 및 사업장 이전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게 되어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권고사직 물류센터 폐쇄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사유가 충분합니다. 단, 권고사직 1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시 지원금과 관련된 불리한 점은?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권고사직과는 무관하며, 청년추가고용 숫자로만 판단합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은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저희는 일자리 안정자금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금 신청이전까지 권고사직이 있던 것과는 상관없으며, 신청이후 ...
원문 링크 : 회사 구조조정시 인사관련 신경써야 할 점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