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신고 및 납부 편의성을 넘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홈택스가 신고서 대신 작성 ① 개인 맞춤형 화면 제공 -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20개가 넘는 부가가치세 신고화면 중 꼭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②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 작성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홈택스가 자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획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납세자 실수 예방 ①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는 등 과도한 연말정산 공제 시 최대 40% 가산세(일반 초과환급 10%, 부정 초과환급 40%)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