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기한 중간예납 대상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11월 1일(금)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 2일(월)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3%+1일당 0.022%)가 부과되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자]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종료일(’24.6.30.) 이전 휴・폐업자 ’24.1.1.
현재 비사업자로서 ’24년 중 신규 사업 개시자 중간예납세액 산출방법 중간예납세액은 직...
원문 링크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2일까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