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일신용정보 다이렉트 센터 장한울 과장입니다.
제 직업은 신용관리사입니다. 합법적으로 채무자를 조사하고,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 있죠.
직업이 직업이다보니 지인들이 종종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돈 빌려주려는데 금액이 커서 차용증만 쓰기 불안해.
어쩌지? 이때 저의 답변은 "차용증을 공증으로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인가 받은 공증 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공증의 방식은,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인증하는 방식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전 거래에 있어 공정증서의 의미와 효력에 대해 작성하려고 합니다. 문자, 카톡, 전화를 통해 채무자 조사 및 채권추심 의뢰 가능합니다.
공정증서 뜻과 효력 기간 ※ 이 블로그의 모든 내용은 저의 실무 경험과 생각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증서의 뜻부터 정의해볼까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실물 예시 이는 제3자인 공증인이 촉탁에 ...
원문 링크 : 공정증서 뜻 공증 효력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