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은행에 가지않고 개인채권자 B씨와 연24%의 최고이자율에 따라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맺었다. 한달 뒤 최고이자율이 변경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A씨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과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이자제한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연 24%로 제한되어 왔습니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부업법 )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을 정하는 각 법률의 시행령이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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