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다함행정사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기업의 가치와 이미지를 높여 주고 금리우대,출입국우대,조달물품적격심사 가점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 가족친화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인증 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이 2008년에 14개(기업/기관) 2018년에는 3,328개 2024년도에는 6,502개(대기업784/중소기업4,552/공공기관1,166)으로 최근 몇 년간만 보더라도 꾸준히 10%이상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청 대상 신규인증 (3년) 가족친화관련 법규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 유효기간 연장 (2년) 22년 신규인증 획득 기업 및 기관 재인증 (3년) 22년 재인증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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