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을 매매하실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주택임대차 연장 및 재계약 뿐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어플을 통해 부동산관련 직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월세계약을 직거래로 하시는 경우, 신고를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신고를 안하시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됩니다. 언제나 유익한 정보로 [ 다함행정사] 가 함께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또는 갱신) 시,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습니다..
신고 의무인과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해야합니다.
단,...
원문 링크 : 25년 6월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