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해서 골치아프신 적이 있으셨나요? 얼마전 농지에 소규모 농막(20) /농촌체류형 쉼터(33)을 설치하려는데 허가와 신고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함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농막이나 임시창고 같은 건 누구나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요? 허가와 신고 같은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정보 찾는 데 시간이 꽤 걸리셨다네요 특히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소규모 창고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행정적인 문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농막 설치라는 게 대단히 간단할 줄 아셨고, 그냥 맘에 드는 조립식 건축물 구입해서 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아셨다구요, 하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 관련 규정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도 해서, 예를 들어 허가받아야 하는 경우와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따로 있었는데, 둘 사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헷갈리기도 하시고, 문제는 그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이러다 괜히 불법...
원문 링크 :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