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우리 기업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없이 [아포스티유] 발급가능!!

 우리 기업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공증없이 [아포스티유] 발급가능!!

우리 기업들의 든든한 날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아포스티유 절차 간소화!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 곁에서 기업행정 정보를 나누는 다함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의 해외 효력 인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재외동포청과 특허청이 손을 맞잡고 우리 기업들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복잡했던 기존 절차, 무엇이 문제였나?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영업비밀의 진위와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포스티유란 우리나라 공문서가 해외에서도 효력을 갖도록 정부가 진위를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절차에 있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되지만, 그 자체로는 공문서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을 거쳐야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었죠.

이러한 절차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