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사업에 골치아픈 행정문제를 쉽게 해결해 드리는 다함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 포괄적 양도양수계약』과 『일반 양도양수계약』의 차이점과 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양수계약의 기본 개념 양도양수계약이란, 한 당사자(양도인)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즉, 영업시설이나 점포, 계약상 지위, 고객 관계 등을 승계하는 법률행위로, 사업 이전이나 점포 권리금 거래, 기업 인수 시 널리 활용됩니다.
하지만 양도 범위에 따라 계약의 법적 효과와 책임이 크게 달라지므로, 『 포괄적 양도양수계약』과 『일반 양도양수계약』의 구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양도양수계약이란?
일반 양도양수계약은 특정 자산이나 권리만을 선택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사업 전체가 아닌 일부 항목만 넘기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점포의 시설, 비품, 영업권, 거래처만 넘기는 경우 기존 사업 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