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언제나 유익한 정보로 함께 하는 다함행정사사무소입니다. 조상땅 찾기 제도는 숨은 선조의 토지를 국가 지적전산자료로 조회해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로, 상속·재산정리에 매우 유용한 절차입니다.
그동안 신청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 등 복잡한 과정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열람하여 확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조상땅 찾기 신청 K-Geo플랫폼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청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않아도제3자 열람 동의 시,지방정부민원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전산으로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K-Geo플랫폼으로 접속하신 후에 토지찾기 - 조상땅 찾기 확인을 클릭하신 후 개인정보제공동의 후 기재사항을 입력하시고 인증절차를 거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단계에서는 신청자정보와 조회대상자 정보와 기타 기재사항을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범위)는 보통 2008. 1. 1.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