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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중간예납

 법인세법상 중간예납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한다.

중간예납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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