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교육계를 대표하는 ‘일타강사’ 현우진(38)·조정식(43)이 수능 관련 문항을 돈을 주고 거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오며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현직 교사로부터 문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면서,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과 입시 구조 전반에 대한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문항 거래 혐의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수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항이 금전 거래를 통해 사교육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점이에요.
검찰은 지난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를 통해 현우진·조정식 씨를 포함한 사교육업체 강사와 관계자 총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EBS 교재 집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 경력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특히 시험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