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되므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L군에게 장기 1년에 단기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L군은 지난 1월 새벽 5시경 서울 동작구 한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올림픽대로 발산 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만취 상태였던 L군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로 면허취소(0.08% 이상)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L군은 경찰이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 전자서명을 요구하자 자신의 친형을 사칭하며 형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쓰고 위조된 서명을 했다.
L군은 지난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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