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사례에서의 "위험한 물건" 우리 형법 제261조에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를 특수폭행죄라고 규정한다. 본 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상습범이라면 형량이 2분의1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상해죄로도 의율될 수 있다.
그런데 본 죄의 구성요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인데, 문제는 이 범위가 명료하지 않다. 칼이나 가위, 망치 등의 흉악한 물건만을 떠올린다면 오산이다.
이..........
특수폭행 사례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