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와 특경법 사기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大法院 2008. 11. 27. 宣告 2008도7303 判結- 서언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포탈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조세범처벌법에서는 포탈세액등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5억 원 이상부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물론 조세포탈죄는 포탈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띄고 있는데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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