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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2): 횡단보도 없는 무단횡단과 고속도로

 교통사고 과실비율(2): 횡단보도 없는 무단횡단과 고속도로

교통사고 과실비율(2): 횡단보도 없는 무단횡단과 고속도로 서언 이전 글(링크)에서는 보행자가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되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횡단보도가 아예 없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거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보행자가 있을 수가 없는 장소(예컨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나 더 나아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은 무조건 보행자가 잘못한 일이니 면책될 수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항상 운전자..........

교통사고 과실비율(2): 횡단보도 없는 무단횡단과 고속도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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