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 서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그것이 비록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전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이른바 제한배상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이 바로 민법 제393조다.
제393조에서는 첫째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또한 제763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도 제393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채무..........
손해배상청구소송: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