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 그리고 주식배당 결의] 1.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결의를 하였다.
결의 사항: 현금배당 1,000원 / 주식배당 400원 이익준비금 적립 100원 * 이익준비금 적립은 상법 규정에 따라 현금배당액의 최소 10%이상하여야 하고, 자본금의 50%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합니다. 상법 [시행 2012. 4. 15.]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제458조(이익준비금)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4. 14.] <회계처리> (차) 이익잉여금 1,500 / (대) 미지급배당금 1,000 미교부주식배당금 400 이익준비금 100 ---------------------------------------------------------------- 2.
결의 이후 실제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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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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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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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처분
원문 링크 : [강남역세무사]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회계처리 및 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