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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신고납부기간

 [원천징수]신고납부기간

Q. 매월 원천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강남 대표세무사 김하원입니다. 원천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천세 납부기한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매월 소득을 지급하는 때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등이 징수일이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 반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법인, 개인사업자) 국세정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받은 자(예: 종교단체 등 지정단체) 2. 반기별 원천세 납부 신청기한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달의 전월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을 반기 납부하려는 경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의 세액을 반기로 납부하려는 경우 직전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기기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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