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요건 유형 변경 부가세신고 신고기한 납부일 강남구 세무사 사무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강남 대표세무사 김하원입니다.
이번주 습도가 높고, 기온이 뜨거워져서 잠깐 걷기도 힘든 날씨네요. 폭염에 건강관리 유의하세요.
이번에 포스팅할 주제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글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하는 문의가 많아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 취지 영세개인사업자에게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납세의무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간이과세자 요건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1억400만원 미만(미달)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가 1억400만원 미만이라면,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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