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세금신고 세무사의 절세방안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세금신고 세무사의 절세방안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세금신고 세무사의 절세방안 납세자의 든든한 세무파트너 세무회계 강남입니다. 이번 주제는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방법 및 절세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께서 잘 알고계시면 절세하시는데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1. 부가세 : 부가가치세 (1)신고기간 1)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을 6개월로 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액을 나누어 납부하도록 예정고지(매년 4월25일, 10월25일)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1.1.~6.30.) 1.1.부터 6.30.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4.25.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7.1.부터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 하반기(7.1.~12.31.) 7.1.부터 12.31.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합니...

# 강남세무사 # 역삼세무사 # 역삼동세무사 # 세무사 # 세금신고 # 서초세무사 # 부가세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절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