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세금신고 세무사의 절세방안 납세자의 든든한 세무파트너 세무회계 강남입니다. 이번 주제는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방법 및 절세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께서 잘 알고계시면 절세하시는데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1. 부가세 : 부가가치세 (1)신고기간 1)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을 6개월로 하여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액을 나누어 납부하도록 예정고지(매년 4월25일, 10월25일)하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1.1.~6.30.) 1.1.부터 6.30.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4.25.까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7.1.부터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 하반기(7.1.~12.31.) 7.1.부터 12.31.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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