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세무일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강남 대표세무사 김하원입니다. 7월 세무일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7월 10일 원천세 납부 6월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 반기납부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이번 달 7월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상반기) 일용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6월)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6월)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금액의 1%(다만,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지급금액의 0.25%) 2.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일반과세자인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4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계산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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