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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 현금 증여 비과세 분석하기(치료비, 생활비, 축하금 등)

 [증여세] 가족 현금 증여 비과세 분석하기(치료비, 생활비, 축하금 등)

안녕하세요. 정성헌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에게 현금 등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항목들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 조항 관련 법 조항 내용 중, 다른 내용은 제외하고 가족 또는 친인척,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비과세 항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법 조항을 살펴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는 아래에 열거된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해당하며,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그럼, 아래에서는 각 항목별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비 실제 가족 중 누군가가 병상에 누워있거나, 사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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